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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감면 총정리
혹시 공공요금 감면 대상인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최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어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대상이라면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 기타 :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제출
- 감면금액
다자녀 가구란?
-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였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면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니, 개별 법령 혹은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 대상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감면 대상, 출산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함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가구
- 감면금액 : 다자녀가구와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신청하면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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