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차를 세우도록 한 새 도로교통법 도입 후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매한 기준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계속되자 17일 경찰청은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우회전 신호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업는 곳에서는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 도 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하였고, 그 결과 89.7%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우회전 신호등이 없었을 경우 10.3%의 운전자만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범칙금은?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혀벌)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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