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는 지금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신고는 보통 매년 3월에 이뤄지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추가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행 전에 간소화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편데이터 제공' 서비스는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되어 미리 자신의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공제 부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1,200만 원 이하부터 시작하던 과세표준이 1,4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1,200만~4,600만 원 과세표준은 1,400만~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4,600만 원 ~ 8,800만 원 과세표준 구간은 5,000만 원 ~ 8,800만 원으로 조정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확대되어 전체 납세자의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무주택 세대주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자영업자는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연 소득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월세 납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지원 강화
기존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의 30% 공제율에 영환관람료가 추가되었고,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단계가 총 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기본 공제한도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그리고 7,0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7,000만 원 이하 급여소득자를 기준으로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기본 공제한도로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300만 원이 공제한도로 적용됩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항목별로 구분해 적용되었으며, 올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는 구분 없이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시 도서·공연 등을 제외한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에 적용될 주요 세제개편안을 소개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및 내용을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13월의 급여 준비해서 행복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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