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2. 08:16

2023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정리(복지,교육,교통 / 행정,법무,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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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육, 교통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시간 근무 기준 하루 급여는 76,9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부모급여 신설

부모급여는 만 0세 ~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입니다. 만 0세 아이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 부모에게는 월 35만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이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지급되는 급여는 없이 보육료 전액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복따리 TV 화면 캡쳐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생계급여 지급액수가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재산공제액이 기존 최대 660만원에서 99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수당 단가는 재가 월 6만원(기존 4만원), 시설 월 3만원(기존 2만원)이 됩니다. 장애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2015년 이후 8년만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으로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를 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 소득 10%를 넘는 경우부터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행정, 법무, 국방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이 병장 100만원(기존 약 67만원), 상병 80만원(기존 약 61만원), 일병 68만원(기존 약 55만원), 이병 60만원(기존 약 5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역 시 받을 수 있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은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내무반 2 ~ 4인실 도입

기존 8 ~10인실이었던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변경됩니다. 전체 생활관 중 52개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 통일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 됩니다. 특별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출처 : 법제처

▷다중밀집 인파사고 방지

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을 계기로 현장 인파 관리 시스템이 구촉되고, 신속하게 유관기관들 간에 소통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무원 파면, 해임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한다면 바로 파면, 해임되는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하게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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