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2. 12. 14. 22:21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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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식약처에서 식품 날짜 표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기존 포장지를 소진하지 못한 업체에서는 기존 포장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존에는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실제 식품 소비와는 상관없이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 장점

소비기한 표시를 통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기물 저감

 -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고 착각하여 폐기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로 변경되면 착각으로 인한 폐기되는 음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쓰레기 폐기물 감소로 인하여 쓰레기 폐기물 처리 비용 감소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낮춰 환경보호에 효과가 있습니다. 

 

2) 국제 기준에 식품 제도로 도약 

- EU,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는 소비기한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2018년 식품기한 지표에서 유통기한을 삭제하고 소비기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소비기한 사용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제도를 적용하여 선진 음식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음식 종류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

음식종류 유통기한 소비기한
우유 10일 50일
달걀 20일 25일
식빵 3일 20일
두부 17일 23일
요구르트 10일 20일
냉동만두 9달 1년 이상
통조림 1년 이상 1년 이상

 

음식 종류별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50일입니다. 식빵의 경우 유통기한은 3일로 짧지만 소비기한은 20일입니다. 달걀의 경우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 20일, 소비기한 25일로 5일 차이만 있었습니다.

 

 

소비자 주의 사항

2023년은 계도기간인만큼 소비자도 식품을 구입할 때 한동안은 식품에 표시된 것이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잔여 포장지를 소비하는 동안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소비기한으로 착각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기한으로 표기되면서 보관 기간이 길어지는 음식의 경우 식품 온도 관리에도 소비자의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온도에 식품을 보관하여 식품의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섭취 금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GhhW7j77eA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firstPage

 

식품안전나라

공지사항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알림 "식용 천일염", "식용 암염", "식용 호수염" 및 "식용 지하수염"(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기타소금 포함)에 대한 생

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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