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1. 3. 22:32

강남 3구, 용산 제외 규제지역 해제 등 '2023 정부 업무보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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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용산 제외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2023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서울 21개 구 및 경기 전 지역은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1월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기로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택은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서울 14개 구와 경기 과천, 하남, 광명이 해제되어 침체되어있던 주택 거래 시장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생활 SOC 확충 및 공공자가,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와 토지주 분담금 저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무총리 공식 블로그

전매제한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리고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지역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이 최대 10년,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차등 적용(최소 6개월 ~ 최대 10년) 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 구분 등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4년) 되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폐지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 예정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2 ~ 5년 거주하여야 하였는데, 의무 기간에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과 기존 제도로 인해 신축 임대 공급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에는 한국주택공사(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은 12억원이었습니다. 기존 9억에서 상향된 금액이지만 분양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실수요자들은 받을 수가 없었기에,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HUG 중도금대출보증은 인당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여 중도금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HUG 중도금대출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였고,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조치 및 중도금대출 인당 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도금대출 보증 확대는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마친 후 올해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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