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자와 회사는 2023년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누락없이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증명자료를 준비하는데 불편없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회사는 1월 14일까지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개인별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1) 생계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7월 ~ 12월 이용분) : 40% -> 80%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배 상향되었습니다.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 20%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한 한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 부담 경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 -> 400만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데 사용한 자금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 12%) -> 15%(17%)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 -> 15%,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17%로 상향되었습니다.
3) 임신, 출산 지원
-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4)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35%)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세법내용
주요 변경사항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이 종업원 소유 차량 이외에 종업원 임차 차량도 포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과 21년 대비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및 전체 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4.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가 공제대상으로 추가되었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
5.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한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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